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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헌재, '승차공유' 서비스 사망 선고…"혁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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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편집자]
헌재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사진=VCNC]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객 운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타다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시작해 지난해 4월까지 짧은 기간 전국을 흔든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서비스와 완전한 작별이다.

◆"여객운수법 과도한 규제 아냐"

앞서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가 승합차를 대여하고,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헌재는 "쏘카가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을 해, 사회적 갈등을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면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사진=국토부]

◆공유차 서비스, 사실상 끝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타다와 같은 공유차 서비스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다.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다면 공유 서비스가 부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개정안이 합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선고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했지만, 이런 저런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기존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를 확보해 유상운송), ▲플랫폼 가맹사업(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 ▲플랫폼 중개사업(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가맹과 중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플랫폼 운송사업은 이번에 신설됐다. 타다 금지 후 기준을 완화해 공유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사업구역 제한, 외관 규제 및 차량 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플랫폼 운송 사업 심의 의원회의 허가 심의를 거쳐야만 허가 발급이 가능하다. 택시 감차 및 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업계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총량 제한이 없다곤 하나, 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으라는 뜻은 사실상 기존처럼 택시 면허를 사서 운영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굳이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겠다는 대형 플레이어들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 현재도 플랫폼 가맹사업 및 중개사업은 카카오나 SK텔레콤 등 메기들이 많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겠다는 대형 사업자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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