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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 강간한 20대 이부오빠, 5년 구형…비통하다" 엄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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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을 간강한 이부오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사진=뉴시스]
미성년 딸을 간강한 이부오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사진=뉴시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문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2004년 이미 3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던 아내와 연애를 하다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와 3명의 딸을 낳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아내의 전남편 소생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24살인 아내의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10살인 자신의 딸을 약 5개월여에 걸쳐 강간했다.

A씨는 "앞에서는 웃음 지으며 지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강간하고 있었다며 "수십 차례나 오빠라고 믿고 따르던 아이를,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딸의 담임선생님이 상담과정에서 강간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 접수가 된 후에도 A씨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수십차례에 이르는 강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A씨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틈을 타 약 5개월여 동안 수십여 차례나 몹쓸짓을 벌여왔던 것"이라며 "1차 재판 날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수임한 가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5년의 형량을 구형받았다고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아내와는 이혼하고 가정 형편상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었다며 A씨는 "우리 나라의 법질서가 공정하다면, 저런 반 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가해자가 고작 5년을 구형받고,실제 재판에서는 그 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현재 해당 청원은 5,57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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