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처분이 연기됐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제 11차 전체회의에서 코빗에 대한 제재 결정을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코빗은 이날 전체회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 사업자로 구분됐다. 하지만 다른 5개 사업자와는 달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코빗은 고객이 휴면계정을 해제할 때, 본인 확인방법으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 이같은 사실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코빗 관계자는 "다른 가상거래소들도 똑같이 휴면계정 해제 시에 신분증과 신분증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한다"면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었으며, 이같은 비대면 인증은 다른 기관들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배상호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당초 휴면계정을 해제할 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했지만, 위원회 결정이 미뤄진만큼 아직 위법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면서, "비대면 인증방식에 대한 관련 지침 등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은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스쿱미디어는 각각 1천400만원과 9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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