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이 대구시와 구·군 5급 이상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천644명을 상대로 벌인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7명이었으며, 모두 조사 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사 범위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라고 말했다.
이들 7명 중 2명은 부모에게서 상속, 1명은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수사 의뢰됐으나 모두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은 토지 취득 경위와 목적 등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만5천408명을 상대로 조사한 합동조사단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고 대구경찰청은 이날 모두 내사 종결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대구지역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결론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중 치매, 투병, 연락두절, 가족간 불화 등 개인 사정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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