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흉기를 들고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처제 B(51)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께 지인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 상자를 들고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아내에게 외도를 의심 받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너 때문에 집안이 X판 됐다"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세종시에서 차량을 타고 인천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
A씨는 집에 있는 낡은 칼을 바꾸려 새 칼을 샀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목적 또는 살인 준비 고의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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