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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의 미디어 인사이트] 미디어 생태계 지속 성장과 유료방송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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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여전히 수백명 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재난 상황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는 모든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겼고 미디어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었던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OTT 가입자와 이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미디어산업 변화의 방향성을 코로나가 더욱 선명하게 해 주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와중에 국내 레거시 영역의 방송사업자들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한 국내 방송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인터넷 광고는 방송광고 규모를 넘어섰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전체 가구 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들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시청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규제 틀의 재정비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산업이 급격히 OTT 위주로 재편되면서 OTT 진흥정책 및 OTT와 관련된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고, 관련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OTT 활성화 방안과 데이터 기반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기존의 전통 방송사업자들이 혁신 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의 조성이다.

미디어는 다른 산업 분야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특히, 여론 형성을 포함하여 강력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방송은 그로 인해 다양한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왔다.

아울러, 면허를 취득하고 설비를 가진 사업자만이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규제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구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유료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업자들에게 적용했던 규제 틀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방송사업자가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스트리밍 사업자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기술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요금규제와 채널규제로 인해 OTT 사업자와 비교할 때 시청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은 시청자 입장에서 유료방송 서비스를 OTT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열등재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M리포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서도 지적했듯, 유료방송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크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증진은 '유료방송발전방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등 정부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다. 기술중립성 도입,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자율성 증진과 관련된 규제 개선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큰 틀에서는 유료방송 정책 기조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플랫폼뿐 아니라 유사한 콘텐츠와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들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규제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최소화화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정책적 접근방식이다.

시장의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한 인허가 및 경쟁상황 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재허가, M&A 심사 시 부여되는 부관 조건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전규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변화가 고려된 시장 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디어산업은 전통적인 방송통신 사업자와 OTT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공존하는 생태계다. OTT산업의 진흥도 중요하지만 레거시 영역의 사업자들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료방송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노창희 실장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석·박사를 취득한 방송 전문가로 현재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한 노 센터장은 방송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의 편집위원,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연구위원회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 및 저서 등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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