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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음주운전 사고 2번 낸 40대 유죄…"경각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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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뉴시스]
[사진=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는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고로 조사를 받은 한 달 뒤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각심 없이 같은 해 12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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