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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침뱉고 "개처럼 짖으라"…폭언·갑질 20대 입주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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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뉴시스]
[사진=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를 업무방해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수년간 갑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및 택배 배달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온갖 폭언을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으며 협박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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