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피해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예보 또한 9일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수취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예보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PC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에 신청도 가능하다.
반환금액은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 이내이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가량이다.
반환지원됐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 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예보가 문자·전화·메시지 등으로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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