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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살 아동 폭행·학대' 친모·동거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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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친모 장모씨와 동거남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장씨의 아들 A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그날 A군이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긴급체포된 뒤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따.

친모 장씨는 평소 A군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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