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양호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며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나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작성자는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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