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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천여명 나체 영상 유포 피의자 공개…29세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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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사진=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29)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후, 두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자 중 신상이 공개됐다.

공개심의위원회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공개를 결정했으며, 다만 별도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오는 11일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1천300여명의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지난 4월 말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3일 주거지에서 붙잡았으며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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