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29)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후, 두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자 중 신상이 공개됐다.
공개심의위원회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공개를 결정했으며, 다만 별도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오는 11일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1천300여명의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지난 4월 말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3일 주거지에서 붙잡았으며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