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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온투업 등록업체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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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업체는 빠른 시일 내 심사할 계획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첫번째 심사에서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 3곳이 통과해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간금융거래(P2P) 업체에 대한 인허가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P2P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이후 첫 심의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는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14곳 정도이며, 이밖에 10여곳 정도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면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렛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성공했다. 온투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이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장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거래 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이에도 현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에잇퍼센트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데이터 구축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신용대출과 소상공인대출을, 렌딧은 중금리 신용대출을, 피플펀드는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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