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0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음주, 무면허 등으로 9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번이 7번째 음주운전이고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며 나머지는 무면허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매번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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