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10·20대)들이 종신보험 가입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천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천255건)이 가장 높았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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