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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논란] ②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서민의 내집 꿈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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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대다수 현장, 법망 벗어나…곧 대형사고 이어질 것" 경고

[그래픽=경제만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6년 홍보관을 열고 2019년 입주예정이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발급해준다며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조합은 토지 매입에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에게 조합통장에 자납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8개월 뒤 조합 임원의 내부 폭로가 이어졌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납금이 220억원 전부 인출되고 토지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조합통장에는 1천만원 가량의 잔고에 불과했고 160억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 현재 청주시의 지구 단위 결정 고시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 3월 조합 임원,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시도 해당 조합이 자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요구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조합장과 임원 중 1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5년간 분담금 250억원이 사라지고 수백명이 수백억 빚쟁이가 됐다"며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대행사 측은 토지매입 단계라고 항변 중이다.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주택 업무대행사 회장과 용역업체 회장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토지가 확보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확보율을 속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5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이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취득한 계약금은 600억원이며 가입자수는 900여명에 이른다. 편취 분담금을 명품구입,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 50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 이들은 제 3자를 용역업체 또는 업무대행사 대표로 내세워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했다.

지주택에 대한 각종 비리와 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피해가 계속되자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작 대부분 현장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법망에서 벗어났다.

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주택 사업장은 총 100~20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 이상이 주택법 개정법 시행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주택 사업장 중 실제 착공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사업 진행단계는 ▲조합원 모집(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인가(토지사용권원 80% 이상+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토지소유권 95% 이상) ▲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설립인가시 토지확보율 공개(20.7.23 시행)와 조합가입 한달 내로 탈퇴가 자유롭도록 한 보호제도(20.12.11 시행)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 현장 대다수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 조합원 모집을 개시했고, 장기화된 현장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90% 이상이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주택 현장에서 조만간 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23일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조합의 경우 계약서에 토지확보율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빠졌다.

토지확보율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가 무효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규정이 없다보니 조합원 보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계도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홍보관이나 전단지를 통해 가입하는데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성 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소송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2020년 7월23일 이전 조합원 모집신고 한 조합에도 정부의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한 조합의 경우에도 토지확보율을 명시한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광고지 및 계약서상에 토지확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무효 및 취소사유가 된다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만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관할구청도 꾸준히 지주택 조합의 광고지를 검토하고 단속해 조합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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