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과 관련된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고 윤대진 검사장과 안양지청 관계자 등 2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공수처가 이들 관련 사건도 추가 이첩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보고 및 후속 수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안양지청에 수사외압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와 논의한 것으로 판단, 해당 혐의를 이 지검장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