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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신고로 면허정지된 의사…法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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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며 환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씨로부터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당했다.

신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하로 측정됐지만 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야간진료 전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해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A씨와 B씨 사이 갈등이 있었던 점을 보면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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