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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성폭행한 70대 사이비 교주, 징역 12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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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퇴까지 종용하며 성폭행…재판부 "A씨, 반성의 여지가 없다"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 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 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 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약 5년간 20~40대 여신도 5명을 방과 욕실로 불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부모나 지인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A씨의 종교에 빠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학업을 이어가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며 학교를 중퇴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부모나 지인이 A씨를 맹종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에 성인이 된 후에야 A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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