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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 재가…"내일자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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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택시 기사 폭형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이용구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차관은 차관 임명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변호사 신분으로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가 잠든 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흔들어 깨우자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히며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내일자(6월4일 0시)로 면직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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