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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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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차례 걸쳐 AML 제도 교육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거래소]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실무 역량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AML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 내용은 ▲ AML 제도 개요 ▲ 가상자산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감독방향 및 관련 법률 위반 사례 ▲ 자금세탁방지 제도 실무적용 및 관련 고객 응대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앞서 플라이빗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월 AML 내부통제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 제도 교육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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