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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추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산업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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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의무 대상 기준 마련…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 기준은 사업 분야·매출·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나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노력을 유인함에 따라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보호 산업 진흥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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