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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70대 부친 살해 혀의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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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음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A씨를 납치했고,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나머지 1명이 화장실에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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