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에는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되는 것과 별개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사하며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대표변호사를 다 안다'고 했고, 유력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며 "그리고 죽음으로 지금도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적법하게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자살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 어린 시선에 남게 됐다. 저는 6개월간 사건을 수사했을 서초경찰서의 판단과 이를 증거로 한 검찰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한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추가피해자 2명의 존재를 언급했다"며 "경찰에 추가피해자 명단과 함께 추가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며 "A씨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 로펌의 대표인 40대 B씨는 같은 로펌에 근무했던 초임 변호사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19년 3월31일부터 4월26일 로펌 대표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 4차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퇴직 후에도 B씨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으나 혐의는 부정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없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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