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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변 취약구간에 영상감시설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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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격감시와 제어' 안전기준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메가와트(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취약구간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와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산지 태양광시설. [사진=산림청 ]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와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 요건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와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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