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메가와트(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취약구간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와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와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 요건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와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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