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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리·제도 맡는다…관련기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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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예기간 전후 단계별로 리스크 관리…범부처 특별단속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주관부처로 정하고, 범부처 특별단속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이후 가산자산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며,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그리고 태스크포스(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 시 논의 및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유예기간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래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과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거래 유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며, 사업자 현황을 단속기관과 고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사항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와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동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거할 계획"이라며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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