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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의료진 대상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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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상 범위 확대…국적항공사 최초 의료진 포함

 [제주항공]
[제주항공]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하며, 예매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국적항공사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의료인 대상으로도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사 법상 의료기사 및 기타 보건 의료인에게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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