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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즈니플러스, 김앤장 통해 'OTT 저작권'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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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음원은 '업무상 저작물'…신탁단체에 저작료 지급 가능성 확인

[사진=디즈니플러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디즈니플러스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함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관련법과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 분쟁 혹은 징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 정식 돌입이 임박했다는 표지로도 읽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국내 론칭에 앞서 법무법인 김앤장 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분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디즈니플러스 국내 개시는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앤장 측은 "고객의 업무 진행 상황은 외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내 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음악 저작권료 지급 갈등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TT 업계 관계자 역시 "디즈니가 김앤장을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살펴보고, 가진 권리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쟁점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신탁단체의 저작권료 징수,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수수료 지급'이다.

디즈니플러스 콘텐츠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와 음악 등이 대부분이고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은 신탁단체에 신탁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디즈니 음악 일부가 국내 신탁단체에 신탁된 경우라면 신탁단체는 이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려고 할 것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해당 징수금액이 다시 콘텐츠 소유자인 디즈니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신탁단체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의 절차를 디즈니가 밟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한 이유 중 하나인 '이중 징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OTT 사업자들은 신탁단체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이미 권리자에 지급된 음악 저작권료를 인정하지 않고, 또 OTT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도 국내 OTT가 주장하는 권리 처리된 음악의 저작권료 이중징수 문제에 대해 입장이 같을 수 있다"며 "모션픽쳐스어소시에이션(MPA)코리아에서 간접적으로 음대협 참여 의사를 보여 곧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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