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현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남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생전 거짓진술을 했던 피해자 탓, 거짓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해자 친형 탓,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짓 내용을 올린 입주민 탓, 이를 과대 포장한 언론 탓,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 됐다"며 "정작 유족에게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해 4월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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