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LH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투기가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리고 "고양시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2023년 5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고양시와 시흥시 6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 급등, 투기가 우려되서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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