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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휘발유 뿌려 불 지른 혐의 20대...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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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 여자친구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남)씨가 이날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내부.[사진 = 정종윤 기자]

A씨가 마음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던 부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가 뿌리긴 했지만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천안 두정동 원룸 방화 사건 현장.[사진 = 천안 서북소방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 4층 방안에 있던 B(26·여)씨와 C(25·남)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C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5·16일 각각 숨졌다.

A씨는 기도 화상을 입어 2달 가량의 치료를 마치고 조사를 받았다.

원룸 CCTV에는 A씨가 휘발유를 들고 B씨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가 합의로 풀려났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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