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주거침입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대전시의 한 집 앞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팔을 뻗어 방안의 커튼을 만지기도 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났다.
당시 집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행동은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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