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L블록체인그룹 사기를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광주지사장 역할을 넘어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회사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식으로 사기 범행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니버셜그룹 관련 범행도 부인하고 있지만 류승진 대표나 다른 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신일그룹이 지난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주범인 류승진 전 대표는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변경하고 금광개발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SL블록체인그룹은 또 유니버셜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유니버셜 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