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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 추모 집회' 집시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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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故손정민(22)씨의 추모집회와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의 집회와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민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민이 부모님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반포한강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 중 일부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서초경찰서 앞에 도착해 "진실 규명"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오후 5시께 경찰이 해산 요청 방송을 하자 자진 해산했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해당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시 집회 주최자는 처벌 대상이다.

이번 집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서초경찰서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것을 두고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재학생인 손정민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친구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다. 이후 실종 닷새 만에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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