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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버지 상습 폭행한 변호사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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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 아버지인 B(6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다음 달에는 B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식사를 차려준 B씨에게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9년 10월18일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면서 알게 된 C(25)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사건은 C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 질환 영향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 하기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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