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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결국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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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해외 관계법인 요구사항 제출 차질 때문…이의신청할 것"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소리바다가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소리바다 측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따른 것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거래재개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소리바다]
[사진=소리바다]

17일 소리바다는 지난 2020년도 사업보고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대상이고,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리바다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으며 이날까지 47일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았다. 당시 소리바다는 "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 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연장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결국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소리바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예일회계법인은 "소리바다 경영진으로부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감사 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여금과 선급금 등에 대한 실재성의 정당성과 회수가능성 평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회수가능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금 거래와 회계처리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 취약점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오는 6월 7일(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날부터 소리바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 소리바다 "이의신청으로 거래재개 이끌 것…재무 안정화 우선"

이와 관련해 소리바다는 이날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거래재개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감사 의견거절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유가 아닌 감사인이 요구하는 해외관계 법인 자료 등의 요구 사항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만큼 이른 시일 내로 이의신청을 통해 거래재개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과 경영에 내실을 다져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우선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재무상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 20주를 1주로 통합하는 95% 감자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소리바다가 감자를 단행하면 기존 494억원 규모의 자본금은 25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감자 이후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신규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감자와 신규 자금 유치를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재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최대주주 중앙컴퍼니 "감자안 반대…현 경영진 퇴진 후 제3자 대표이사 선임해야"

소리바다의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인 중앙컴퍼니(구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로서 20대 1 감자안에 동의할 수 없고, 주식 가치의 95%를 손해보는 것은 사실상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이를 원하는 주주들도 없을 것"이라며 소리바다의 감자 계획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리바다 현 경영진은 실제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감자를 하더라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입장으로, 거짓 계약과 허위 공시, 감사 의견거절까지 무책임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 경영진이 물러나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경영진이 꾸려져야 소리바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컴퍼니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리바다의 현 경영진인 오재명 회장과 조호견 대표 등 7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중앙컴퍼니 관계자는 "중앙컴퍼니 측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좋다"며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제3의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아서라도 내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소리바다가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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