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60대 택시기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뒷자석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려고 했지만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서고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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