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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업계, "바뀐 법 때문에 산업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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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3월 31일부터는 텔레마케팅 업체들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함부로 광고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체들도 예전처럼 SMS(단문메시지전송)를 휴대폰에 무차별적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해 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행위뿐 아니라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도 수신자의 사전동의(옵트인)를 얻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메일보다 전화나 모바일콘텐츠에서 사전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열어두고 회원이 찾아와 가입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한국텔레마케팅협회 관계자는 18일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화 마케팅까지 모두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법"이라면서 "텔레마케팅산업은 30만명 이상의 여성인력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잘못하면 고사될 수 있으니 정부는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 시기를 정할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콜센터 구축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법에는 재화 등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업체에 한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텔레마케팅 대행 업체들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콘텐츠 업체인 토이소프트 관계자는 "이동통신회사와 제휴해 게임광고를 SMS로 보내면 규제되냐"고 질의했다.

유선초고속인터넷과 달리 휴대폰 기반 무선인터넷은 소비자가 수월하게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모바일상에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서 실제로 사전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 지에 대해 사전동의 방식과 기준을 1월중 정해 2월중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하게 텔레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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