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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월 족쇄 풀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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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

차이니즈월 규제 개정안 [자료=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따랐던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월)가 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가 차이니즈월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차이니즈월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행법 시행지 도입된 제도로 금융투자업과 기업금융인간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세부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들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는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설계·운용하도록 변경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 제한을 위해 내부통제시준에 차단대상 부분,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도 강화됐다.

다만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시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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