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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안 빌려준 60대 '묻지마 살인' 4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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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1천원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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