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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시책 변경 내용 설명하는 자리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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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앞서 다양한 강의 진행…기업 의견도 수렴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7일과 오는 10일 양 일에 걸쳐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에서는 올해 12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이 감소해 기업집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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