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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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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세론 우대금리 항목 중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등 ·4가지 항목 삭제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해 사실상 금리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금리 항목 4개를 없애고 일부 항목은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축소한다.

항목별로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공과금과 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은 우대금리가 사라진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경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0.10%포인트로 줄어든다.

현행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과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금리우대 최대 한도는 현행 연 0.2% 수준으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리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춘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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