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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 최대 60%…"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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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유로 규모 기업 상속 시 54개국 중 2번째로 상속세액 높아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기업승계 시 사례연구 포함'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기업승계 시 사례연구 포함'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유로(약 1천350억원) 규모 기업 상속 시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2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대상은 일부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개시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한정되며,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및 지분 보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은 7년간 대표이사로서 정규직 근로자 수(또는 급여) 유지, 지분 유지,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변경 금지 의무 등이 있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경총]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천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 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천만 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에 불과했으며,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우리나라가 4천564만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천만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0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해 산출한 세액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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