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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같다" 택시기사 신고에 2,300만원 전화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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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범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택시에 태운 손님이 수상하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통화를 하며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다"며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은행에서 전화사기 피해금 2천300만원을 송금하던 50대 조직원 B씨를 체포했다.

B씨 조직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2천300만원을 먼저 상환하면 은행 정부지원 대출 5천만원이 가능하다며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하라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B씨는 이미 600만원을 송금했고, 회수한 1천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졌다. 송금된 돈은 긴급지급정지 조치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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