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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크게 환영…LH사태가 입법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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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후 8년 만…공직부패 사전+사후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정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같이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했다.

특히 공직부패의 사후통제와 사전예방의 제도적 장치를 모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사태가 강력한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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