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산악회 등산 후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부장판사)는 공갈,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 등산 후 술을 마시고 B씨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A씨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지난해 2월에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협박에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그해 3월 B씨를 만나 재차 돈을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범죄행위를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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