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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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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 관련 조항과 공수처 검사 자격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개정안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 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더라도 야당 의원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은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감사의 자격 요건, 임명 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한 공수처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수처가 중앙 행정기관이면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유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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