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아버지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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