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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 불법 행위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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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수원시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1일까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23일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해 불법 투기 거래 행위가 성행한다며 이번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청]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 과장·축소 의심 100건, 허위 거래신고 의심 39건, 증여·가족 간 대출 등 기타 의심 20건으로 총 159건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자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에 통보를 할 계획이며,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허위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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