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비와 입주자 대표 수고비 등 문제로 피해자와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 일부러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90초에 불과해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으로 B씨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로 B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호기적인 살인은 아니며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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